경제 및 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 무급휴가?

한국의 아침 2022. 4. 7. 11:04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발생 확진자자 한창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확진되거나 격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생활비원비를 신청하면 되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유급휴가? 무급휴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란?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말그대로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쉴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 중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유급휴가와 반대되는 개념으노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한테는 무급휴가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예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감염예방법 제41조2(사업주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으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재택근무란?

(재택근무개념)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입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종합 매뉴얼)

 

그렇지만 재택근무 대상 직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도입 직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택근무를 법령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며, 코로나19 발생시 정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ex) 취업규칙 제00조(재택근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 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재택근무 실시 가능

 

그렇지만, 코로나 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합니다.

 

또한, 재택근무시 실제 연장 및 야근 근로를 수행한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분쟁 예방을 위해서 연장 및 야근근로에 대한 승인과 확인 등의 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의 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
  단. 통상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가 부담 가능

또한, 담담업무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자택을 근무장소로 지정한다면,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 실시 가능

ex) 근로계약서 제00조(근무장소) 회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

 

(재택근무로 인한 대체휴일 및 추가수당 가능한가?)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인력 공백 문제로 인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근로자가 코로나 감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재택근무를 합의 했다면, 이는 통상근로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외에 휴일근로시에 부여되는 대체휴일 또는 추가 수당 요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특에서 부득이하게 재택근무를 요청한다면,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재택근물의 세부조건을 협의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를 거부한다면 병가 사용 가능한가?

(병가사용이란)

병가사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재량 범주에 속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절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성립이 어렵다고 고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처리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사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동시에 가능한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중복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가지중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부 지원금 대상자이거나 사업자가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유급휴가 기간만큼 중복지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재택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사용자의 재택근무 요청)

앞에서 말했듯이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는다고 한다면, 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2).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병가 등도 휴급휴가의 일종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유급휴가 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재택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의 규정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용자에게 유리하다면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행법상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자로 분류한 경우 연차와 별도로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항으로 확진된 경우 업무지시 범위와 관련된 법적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중 근무 지시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진시 강제 연차 소진이 가능한가?

(사용자의 연차 사용 강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맞추어야 함으로 코로나 19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는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확진된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급휴가, 재택근무 등이 강제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몸상태가 괜찮으면 재택근무를 통해 어쩔수 없이 일을 함으로써 정상적임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쉬어야 하는 경우 무급휴가 처리를 해야하니 근로자 분들에게 좋은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된다면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규정을 살펴보고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 통해서 유급, 무급, 재택 근무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은 권고사항이라서 사용자에게 좀더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며 개인적인 의견이나 참고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