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 부터

한국의 아침 2022. 4. 15. 15:51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 부터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발표가 있어서 해당 내용 공유 드립니다.


먼저 기존 4.4 ~ 4.17, 2주간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까지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 (사적모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 3그룹(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시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 내에서 실시

 

◈ 코로나 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월 중)

  •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 등 장례 제한 최소화
  • 고시 폐지 시 유족 장례지원비 지원 중단하되 장사시설 대상 방역비용 지속 지원

 

◈ 코로나 19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개편

  • 코로나 19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

정부 발표에 따른 변경 안을 살펴보면,

 

◈ (사적모임) 전면해제

◈ (운영시간)1/2/3그룹 전면해제

◈ (행사/집회) 전면해제

◈ (종교시설) 전면해제

◈ (음식물 섭취)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음식물 섭취 금지 4월 25일부터 해제

◈ (실외마스크착용) 현행 유지(2주간 방역상황을 보고 판단 예정)

 

또한, 코로나가 일반의료체계에서 불편함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으로 감염병 등급을 2단계로 조정 예정으로 등급이 완화뒤면, 2년간 유지해오던 격리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고, 2021년 말에 도입한 재택치료 또한 없어집니다.

 

4월 25일 질병청 고시를 통해 등급을 조정하지만,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25일 이후에도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코로나 이전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30만명 이상에서 10만명 때로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감기처럼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