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및 사회

청약제도 개편(안)

한국의 아침 2022. 5. 9. 22:55

청약제도 개편(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과 최근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청약제도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 못하고 개편시기 또한 정확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의 청약제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첨 비율(민영 주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전용)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전용)85이하:가점제 100%, 추첨제 0%

 

◈ 청약과열지역

-(전용) 85 초과:가점제 30%, 추첨제 70%

-(전용) 85 이하:가점제 75%, 추첨제 25%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전용) 85 초과:가점제 50%(`~0%), 추첨제 50%(~100%)

-(전용) 85 이하:가점제 100%, 추첨제 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전용) 85 초과:가점제 50%(`~0%), 추첨제 50%(~100%)

(-전용) 85 이하:가점제 100%, 추첨제 0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용) 85 초과: 가점제 100%(`~0%), 추첨제 0%

 

 그 외 주택

-(전용)85초과 : 가점제 0%, 100%

-(전용) 85 이하 : 가점제 40%(~0%), 추첨제 60~100%

지금까지 청약제도의 핵심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85 이하로 분양을 하면 가점제로만 적용되어 청년, 낮은 점수의 사람들은 청약을 100번을 넣어도 당첨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로 들면 지금은 세종시가 청약 및 투기과열지구라서 추첨제를 진행하려면 85 초과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편이 예상되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제도

현행
전용 85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전용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변경 안

변경 안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 / 60 ~ 85 이하 / 85 초과 구분되어 추첨제 물량이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큰 평수일수록 추첨제 물량보다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1인가구 사람은 작은 평수에 지원할 수 있고, 자식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큰 평수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 안
전용 60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60 ~ 85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전용 85 초과 가점제 80%,
추첨제 20%

또한,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가 오피스텔 소유자를 1 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으며 차기 정부에서 주택청약 제도가 상당 부분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해당 개편 안은 2030 세대의 청포족이 생기직 않도록 하기 위한 개편 방안으로 일반공급에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 추첨제를 신설하고 4050 세대 등 장기 무주택 가구를 위한 85 초과 가점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에 미혼 청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 주거 불안은 사회진출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미혼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포함한 청약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군 청약 가점 5점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실행 여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2022년 올해 안 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5 이하에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묻지 마 청약을 한 뒤 당첨을 포기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재당첨 제한 10년
  • 조정대상지역 : 재당첨제한 7년

그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청약홈(바로가기)-> 청약제도 안내 - > 규제지역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 전역

-경기도 :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통단 2만 지정)

-인천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시 : 수성구

-대전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시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1/2/3/4/5/6 생활권)

-경상남도 :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동읍, 북면*제외)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유지

 

◈ 청약과열지구

청약 홈에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도 확인 필요


가점제 점수가 낮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것을 좋으나 추첨제에 묻지 마 청약으로 청약과열은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약제도 개편이 과연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제도가 변경되고 시행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