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지막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5월 12일 발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총 규모 59조 4,000억 원의 2차 추경안을 발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26조 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 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3조 1,000억 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원
국채 발행없이 59.4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 지출 제외시 36.4조원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 업체당 600~1,000만원, 370만개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소상공인 손신보전금 지급(신규) 23조원
기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한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지급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한 매출감소율 판단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민생 및 물가 안정 3.12조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저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지원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생활문가 안전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부담 경감 지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난대응 인프라 보강 지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 1.7조원
-긴급생활지원금 :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227만가구) * 4인가구 지급액 : 생애,의료 100만원(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75만원)
-금융지원 : 저속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및 소득안정 지원 1.1조원
-특고 :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
-(택시,버스기사)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문화예술인)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문가 안정 지원 0.3조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안심전환대출 :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및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지원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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