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2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공고

한국의 아침 2022. 10. 12. 12:52

2022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공고

 

안녕하세요. 고금리 시대에 대전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 공고가 올라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하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황 지원을 위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고 합니다.

 

◈ 사업명 : 2022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자로,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부부

※ 주민등록상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신청 자격 및 요건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자로,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부부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가능함

-또한,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대상자가 아니며, 부모, 형제,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연령) 주민등록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지원 가능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7 ~9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렵다면,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2.10.17(월) ~ 10.28(금)

  - 선정인원 : 1,200명

*지원대상자별 소득(60%), 임대료(40%)를 반영비율로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임대료 산정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개월)+월세

 

  - 선정기준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지급방법 :매월 계좌로 입금(첫 입금 :  22.12월 예정)이며,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로 입금함

 

◈ 지원절차

 

◈ 선정발표 : 2022.11.21(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