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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월 20만원)
세종시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지원요건
가.연령 및 주태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무주택 청년(만19~34세) 중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및 보증부월세 거주
신청년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
-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 ~ 2003년생 | |||
-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 ~ 2004년 생 |
월세 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인 경우, (2천만원 x 2.5% / 12개월) + 65만원 = 69만 1,667원이므로 지원가능 |
나.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
①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민법상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③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독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공제(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④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2. 지원 내용
가.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2.11~24.12)라면 12개월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
가. 중복 제외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3. 지원 내용
가.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복지로, 마이홈 포털)
나.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4층) 방문 신청
*필수서류 및 부채 증빙 등 필요서류 제출
라.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바로가기)
*복지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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