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3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

한국의 아침 2023. 4. 28. 09:32

2023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2023년 대전 지역에서 정직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자립화를 위해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미래두배 청년통장 개요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근로 청년은 매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으로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이씁니다.

구분 월저축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지급액

수령액
가형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이자
나형 10만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다형 15만원 24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라형 15만원 36개월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이자

*이자는 하나은행 협의 / 본인 적립금의 2.8~3.6% 예정

 

● 신청자격

- 아래 1~4번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자

3.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2023.1.22부터 근로중인자)

   나. 대전시에서 6개워 이상 사어중인 사업소득자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라.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주가 아닌경우 신청 불가

   *1가구내 2명 이상 신청 가

● 신청불가 경우

 1.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아동교육목적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 가능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4.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6.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7.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방법

- 모집인원 : 1,300명

- 신청방법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바로가기)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신청기간 : 2023.5.2(화) ~ 5.16(화)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 선정기준

 -선정인원 : 1,300명

 * 선정기준 : 소득 낮은 순->거주기간 오래된 순->연령높은순

 

● 최종 선정자 통보

 - 발표 : 2023.6.23 예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바로가기)

 

 ● 청년희망통장 운영

- 통장개설 및 저축

 *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

 *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자세한 공고는 대전청년포털 내 첨파일을 확인해주세요(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