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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분양 공고

한국의 아침 2022. 4. 14. 21:40

2022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분양 공고

안녕하세요. 2022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분양공고가 올라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28-9일대(5BL)

◈ 건설규모 : 지하3층 ~ 지상 29층

◈ 세대수 : 1,192세대(59A/B, 74A/B, 84A/B)


◈ 입지환경

  • 천동의 중심으로 기록될 새로운변화의 시작!
  • 더 큰 가치가 시작된느 곳, 천동 3구역의 새로운 변화

  1. 편리한 교통환경 :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신흥역, KTX 대전역 인접
  2. 다양하게 누리는 생활환경 : 홈플러스, 충남대하교병원 등 다양한 생활 환경
  3. 안심 도보 통학환경 : 천동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 안심 도보 통학 가능
  4. 여유롭게 만나는 쾌적환경 : 샘골근린공원, 비학산, 대전천과 연접한 자연환경
  5. 기대되는 가치의 개발호재 : 혁신도시 지정및 대전역세권 개발(예정) 호재 등
  6. 압도적인 규모의 대단지 : 4블록, 5블록, 총 3,463세대 신도시급 주거타운

◈ 단지배치도


◈ 세대정보 : 59A

◈ 세대정보 : 59B

◈ 세대정보 : 74A

◈ 세대정보 : 74B

◈ 세대정보 : 84A

◈ 세대정보 : 84A


◈ 공급규모

◈ 공급금액

  • 금번 분양 공고는 계약금(1차)10%, 중도급(6차) 60%, 잔금(1차)30% 구성되어 있음
  • 59A = 269,970,000 ~ 293,450,000원
  • 59B = 262,530,000 ~ 285,360,000원
  • 74A = 329,850,000 ~ 358,540,000원
  • 74B = 329,577,000 ~ 354,100,000원
  • 84A = 370,570,000 ~ 402,800,000원
  • 84B = 364,600,000 ~ 396,310,000원

◈ 전매제한

  • 특별공급 : 5년(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 기준
  • 일반공급 : 4년(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 기준

 

◈ 재당첨제한 : 10년


◈ 공급구군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해당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이상(21.04.07 이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소하여 90일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 불가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 기준
  1.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시 1년 이상 거주자) /100%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2. 기타지역(대전시 1년미만, 세종시,충청남도 거주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아래 4가지 조건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6개월 경과, 매월 약정 납입 횟수 6회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 충족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120%이하인 분

▶ 다자녀가구 당첨자 선정방법

  1.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2.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간 경쟁이 이을 시 배점이 높음 순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아래 5가지 조건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 저척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기준 충족한 분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120%이하인 분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 노부모부양 당첨자 선정방법

  1.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시
  2.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간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거주하면서 아래 6가지 를 모두 갖춘 분)

  •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과거 5년 이내 당첨자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입주자저축 2년경과 납입횟수 24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혼인 중이거나 미온인 자녀
  • 현재 근로자 또는 자엽업자,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분(신청자 본인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자산보유 기준총족(자동차, 자산)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분

 

 

▶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일반공급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이하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 자산보유기준 충족(부동산 및 자동차)
  •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전원이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일반공급 합니다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1인만 가능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않는분, 입주자저축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 자산보유기준 충족(부동산 및 자동차)
  •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00%이하 인 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3인 이하 : 6,208,934
  • 4인 이하 : 7,200,809
  • 5인 이하 : 7,326,072
  • 6인 이하 : 7,779,825
  • 7인 이하 : 8,233,578

8인 이하 : 8,687,331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 그 외 대전 1년 미만, 세종시, 충청남도 지역 거주자) → ③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이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분양일정

  • 2022.04.07 : 모집공고
  • 2022.04.18 : 특별공급
  • 2022.04.19 : 1순위(해당)
  • 2022.04.20 : 1순위(기타)
  • 2022.04.21 : 2순위
  • 2022.04.27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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