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저축계좌1, 청년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이지만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2,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사업이 2022년부터 희망저축계좌1/2 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사업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상반기 :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하반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1 : 본인적립금 10만원 + 30만원(정부지원금) 매달 지급 → 지원대상 (나이무관)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월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