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2년 신규 주거복지 주거안심종합센터

한국의 아침 2022. 6.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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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규 주거복지 주거안심종합센터

안녕하세요. 2022년 신규 주거복지 서비스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소개해 드리렬고 합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2021년 12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리, 위주로 공기업에서 시민의 공공주거복지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5대 혁신방안을 발효 했습니다. 

그 일환의 정책으로 주민밀착형 통합 주거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설치하기로 발표했으며,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가 2022년 4월 부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서울시에서는 1인 임차인가구를 위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택관리 문제를 주택전문가와 상담 후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임차가구

 

(지원기준) 1인가구당 50만원 이내 

중위소득
120% 미만
중위소득
120% 이상
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 지원
소요비용 50%
본인 부담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신청하는곳) 내가 사는 구의 주거복지센터

 


▣ 소규모 주택관리 서비스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 및 다가구 매입형 임대주택도 공용공간 청소, 분리수거, 시설보수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단지형과 다름없는  관리르 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직접 거주자가 직접 처리 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 예상됨

 

 

▣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 단축

현재 규정상 일반 하자보수는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자 유형을 세분화해 즉시 처리(3일 이내)부터 장기공사까지 분류하고, 신고 시 입주민에게 예상 소요기간을 안래하며, 공사가 길어지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주거지도 제공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전 자치구 확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같은 바 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 시민에게 무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작년 11개 자치구에서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하며, 이주비 초기 생필품 등도 빠르지 지원이 가능함

 

 

▣ 긴급 임시주택 제공

실직 등으로 인해 기존 거주기에서 나가야할 위기에 놓였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 분리가 필요한 경우,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지를 잃은 시민 누구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개월 간 거주할 수 있고, 사유는 있는 경우 최장 1년 까지 살 수 있으며,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의 임시주택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생활 위기 임대 입주자 지원 강화

기존 임대주택은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면, 아픙로는 주거안신종합센터에서 해당 세대를 주거위기가구로 분류하여 즉시 체남 원인을 파악ㄱ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줌

 

 

▣ 청년 및 신혼부부 특화 주거 상담

처음 집을 구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이나 계약, 금융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금융 관련 교육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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