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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 더 퍼스트시티 송도 아파트 분양

한국의 아침 2022. 6. 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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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 더 퍼스트시티 송도 아파트 분양

 

안녕하세요 인천시 연수구 지역에 더 퍼스트시티 송도 아파트가 분양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대치위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1-28, 29, 36, 37번지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규모 : 지하2층 ~ 지상10층(공동주택 14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주차시설 : 지하1~2층/지주식 224대(법정 182대)

위치를 살펴보면 송도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 등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걸어서 센트럴파크로 이동 가능하고 캠퍼스타운역, 인천대입구역, 센트럴파크역이 도보이동거리안에 있습니다.

또한, 경찰절, 송도국제 업무단지, 롯데마트 연송고, 인천포스크고, 신송고,신송중으로 아이들 등하교가 편리하여 지리적이 위치로는 나쁘지 않은 곳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분양 건물은

1층 일반식당 및 Cafe & Bakery

2층 전문식당 및 Pet & Beauty 

구성되어 있어 식당 이용에 매우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내역

금번 분양 공고는 기관추천 15세대, 경제자유구역 15세대, 다자녀가구 15세대, 신혼부부 29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5세대, 일반공급 5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기관
추천
경제자
유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39A 16 2 2 2 3 1 2 4 0
43B 16 2 2 2 3 1 2 4 0
44C 16 2 2 2 3 1 2 4 0
45D 16 2 2 2 3 1 2 4 0
48F 8 1 1 1 2 0 1 2 0
49E 8 1 0 1 2 1 1 2 0
54 16 1 2 1 3 0 1 8 0
57H 16 1 2 1 3 0 1 8 0
63J 8 1 0 1 2 0 1 8 0
63K 8 1 0 1 2 0 1 3 0
64G 16 1 2 1 3 0 1 8 0
144 15 15 15 29 5 15 50 0

★공급가격

금번 분양 공고는 계약금 10%, 잔금 9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도신도시에 있다보니 가격이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닌듯 합니다. 

구분 공급세대수 분양가격
39A 16 323,800,000 ~ 371,000,000
43B 16 391,600,000 ~ 449,600,000
44C 16 395,600,000 ~ 466,900,000
45D 16 406,200,000 ~ 446,900,000
48F 8 438,700,000 ~ 488,000,000
49E 8 443,600,000 ~ 488,000,000
54 16 465,100,000 ~ 522,100,000
57H 16 511,200,000 ~ 564,900,000
63J 8 546,900,000 ~ 613,900,000
63K 8 554,000,000 ~ 609,400,000
64G 16 574,700,000 ~ 659,800,000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전매제한 :  5년

★ 재당첨제한 :  10년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자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5호 및「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

 

★ 다자녀가구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신혼부부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 으로 신청 가능

 

 

★ 노부모부양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생애최초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일반공급 대상자(가점제 10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인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은 세대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1,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단, 경쟁이 있을 경우,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 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분양일정

-특별공급 : 22.6.27

-1순위청약 : 22.6.28

-2순위청약 : 22.6.29

-당첨자발표 : 22.7.5

-당첨자 서류접수기간 :22.7.6 ~ 7.15

-계약 : 7.16 ~ 7.19

 

 

*분양 홈페이지(바로가기)

*청약신청사이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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