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2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실업급여 기간 총 정리)

한국의 아침 2022. 4. 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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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실업급여 기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 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한 소정의 그여를 지급함으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주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업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기반으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따라서, 구직급여는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아르바이트 포함)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장 내역을 준비해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 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무일 수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수)

  1. 비자발적 퇴사 사유와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증명되는 자
  2.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자
  3. 정당성이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만료, 해고, 폐업 등의 본인 의지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아래 경우에 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왕따를 당한 경우

-오버타임(초과근무) 제한은 위반한 경우

-근무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

- 채용 전 근무조건과 채용 후 근무조건이 더 낮아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022년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1인 사업체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고용보험에 1년, 혹은 그 이상 가입한 사업주

-비자발적 폐업 상태이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만 50세미만과 만50세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단 장애인은 만50세이상과 동일한 수급기간 적용)수급기간은 120~270일로 정해져 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질병 혹은 부상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입가간/ 연령 만 50세 미만 만 50세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 ~ 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 ~ 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 ~ 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실업급여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60,120원 / 상한액은 66,000원

실업급여 ex)
퇴직전 3개월간 급여(300만원) * 60% * 4개월(퇴직한지 1년 미만/소정급여일수 120일) = 720만원

※ 2022년 실업급여 개정 사항

하지만, 1명이 실업급여는 반복적으로 받아가는 문제와 예산 문제로 인한 2021년에 반복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최대 50%를 삭감하기로 했음

신규 개정안에 따르면, 5년동안 3번이상 수급한 사람은 세번째 수급부터 수급횟수별로 구직급여가 최대 50% 삭감되고, 급여를 받기까지 걸리는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한달(4주)까지 연장함

또한,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40%이내 범위에서 추과 부과하기로 했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2. 거주가 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및 수강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수강

4. 수강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5.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6.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 절차를 진행한 후 연락을 받을 수 있음

7. 연락 받은 일자에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진행


실업급여 관련 사이트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 예술인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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