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유연근무제란?

한국의 아침 2022. 5. 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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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로 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의 인력 활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 가목

-제10조 제2항 참조 및 고용노동부_궁금함이 쏙쏙 폴리는 유연근무제 Q&A

 

또한, 요즘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연근무제는 회사에서의 금전적인 보상, 승진,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요소 외에 본인 취미생활 등을, 워라벨을 추구하고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분류과 유형

유연근무는 근로시간과 근로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

-근로자소의 다양화 

-근무량 조정

-근무 연속성 유연화 제도를 구분할 수 있음

분류 주요유형
근로시간의 
유연화
-근로기준법의 유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의 유형 : 집중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근로장소의 
다양화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근무량 조정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 등
근무연속성
유연화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도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고용 노동부의 궁금증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에서 많이 이용되는 유형과 운영 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운영내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로
시간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항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같은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IT  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한주와 특정한 날에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 51조 및 제 51조의 2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유형에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 근로시간제가 있음

*근로기준법 제 51조 제 1항, 2항, 및 51조의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특정한 주에 40시간,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다음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 51조 제 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초과할 수 없음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시적으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07.01부터 시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50조 및 제 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유연근무제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 1항, 참조)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는 엄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오늘은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등도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유연근무제도의 도입 절차,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지원)

유연근무제의 운영(유연근무제의 신청 및 해제, 유형별 유연근무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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