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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시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분양 공고
2022년 인천시 검단역에서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분양 공고가 있어서 정보 공유차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RC4블록
◈ 규모 : 지하2층 ~ 지상 35층
◈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세대수 : 아파트전용 84m2(A, B, C)2 483세대
◈ 공급대상
구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
84A | 138 | 14 | 14 | 28 | 5 | 28 | 49 | 4 |
84B | 138 | 14 | 14 | 28 | 5 | 28 | 49 | 4 |
84C | 173 | 18 | 18 | 35 | 6 | 35 | 61 | 5 |
84D | 34 | 4 | 4 | 7 | 2 | 7 | 10 | 1 |
계 | 483 | 50 | 50 | 98 | 18 | 98 | 169 | 14 |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 84A | 84B | 84C | 84D | 계 | |
일반 | 국가유공자 | 1 | 1 | 1 | - | 3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1 | 1 | - | 3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2 | 2 | - | 5 | |
중소기업 근로자 |
1 | 1 | 1 | - | 3 | |
장애인 | 6 | 5 | 9 | 4 | 24 | |
탈북주민 | 1 | 1 | 1 | - | 3 | |
남북피해자 | 1 | 1 | 1 | - | 3 | |
우수체육인 | 1 | 1 | 1 | - | 3 | |
이주대책 대상자 |
1 | 1 | 1 | 4 | 50 | |
계 | 14 | 14 | 18 | 4 | 50 | |
다자녀 가구 |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50%) |
7 | 7 | 9 | 2 | 25 |
인천시 2년 미만,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50%) |
7 | 7 | 9 | 2 | 25 | |
신혼부부 | 28 | 28 | 35 | 7 | 98 | |
노부모부양 | 5 | 5 | 6 | 2 | 18 | |
생애최초 | 28 | 28 | 35 | 7 | 98 | |
계 | 89 | 89 | 112 | 24 | 314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금번 분양 공고는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식 표기 |
공급 세대수 |
분양금액 |
84A | 138 | 441,000,000~507,000,000 |
84B | 138 | 439,000,000~503,000,000 |
84C | 174 | 439,000,000~503,000,000 |
84D | 34 | 443,000,000~498,000,000 |
◈ 아파트 세대 평면
◈ 재당첨기간 : 10년간
◈ 전매제한 : 특별공급 5년, 일반공급 5년
◈ 청약예치금
구분 | 인천시 | 서울시 | 그 밖의 시, 군 (기타 수도권) |
전용면적 85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특별공급 공통사항
(무주택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소형 및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 해당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조건 요건)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예치금액 이상인 자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청약가입기간 24개월 경과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거주구분 |
1순위 | 전용 85이하 |
-전용 85이하 가점제 10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저축 아래 1순위 충족하는 자 1. 청양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해당지역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인천시 2년 미만,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 |
2순위 | 전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85M2 이하 주택 100%가점로 진행함
◈ 아파트 청약 일정
-22.03.31 : 사이버 오픈
-22.04.11 : 특별공급 청약
-22.04.12 : 일반 1순위 청약
-22.04.13 : 일반 2순위 청약
-22.04.19 : 아파트 당첨자 발표
-22.04.26 : 당첨자 서류 접수기간
◈ 오피스텔 청약 일정
-22.03.31 : 사이버 오픈
-22.04.04 : 오피스텔 청약
-22.04.08 : 오피스텔 당첨자 발표
-22.04.11~12 : 오피스텔 정당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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