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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시청역 한신 더휴 아파트 분양
2022년 인천시청역 한신 더휴 아파트 분양 공고가 올라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541번지 일원
◈ 규모 : 지하 3층 ~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6개 동 및 부대복리 시설
◈ 새대수 : 총 469세대 중 일반공급 162세대(46/59/74/85)
◈ 입지환경
더 빠른 GTX 역세권(예정)에서 Big 스케일 중앙공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프리미엄, 한신 더휴에서 가장 먼저 누리다
- 인천시청역을 도보로 누리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
- 경인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빠른 출퇴근이 가능한 멀티교통망
- 9개의 테마로 구성된 약 35만 m의 쾌적한 중앙근린공원
- 반경 1km 이내 다수의 공원 및 광장이 위치한 365일 에코 주거환경
- 상인천초등학교 비롯, 도보거리 다수의 중/고교가 위치한 우수한 교육환경
- 중앙도서관 비롯, 석바위 어린이 도서관 등 다수의 도서관 위치
-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등 가깝게 누리는 완성된 편리한 인프라
- 가천대 길병원,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에 필요한 관공서 및 병원 인접
◈ 평면정보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특별공급 5년, 일반공급 5년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구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계 | ||||
46 | 25 | 2 | 2 | 5 | 0 | 2 | 11 | 14 | 1 |
59A | 20 | 2 | 2 | 4 | 0 | 2 | 10 | 10 | 8 |
59B | 85 | 8 | 8 | 17 | 2 | 8 | 43 | 42 | 5 |
74A | 4 | 0 | 0 | 0 | 0 | 0 | 0 | 4 | 2 |
74B | 20 | 2 | 2 | 4 | 0 | 2 | 10 | 10 | 3 |
84A | 3 | 0 | 0 | 0 | 0 | 0 | 0 | 3 | 1 |
84B | 2 | 0 | 0 | 0 | 0 | 0 | 0 | 2 | 1 |
84C | 3 | 0 | 0 | 0 | 0 | 0 | 0 | 3 | 1 |
계 | 162 | 14 | 14 | 30 | 2 | 14 | 74 | 88 | 22 |
◈ 공급금액
구분 | 분양가격 |
46 | 281,890,000 ~ 290,610,000 |
59A | 441,430,000 ~ 450,530,000 |
59B | 441,070,000 ~ 450,070,000 |
74A | 552,210,000 ~ 555,820,000 |
74B | 545,110,000 ~ 556,230,000 |
84A | 620,120,000 ~ 632,900,000 |
84B | 615,050,000 ~ 621,320,000 |
84C | 619,890,000 ~ 632,680,000 |
◈ 청약예치금액
구분 |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구분 | 내용 |
대상자 및 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 및 서울시,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4년 이상 계혹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자격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인천시에 2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름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의 청약가점 산정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분 | 내용 |
대상자 및 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 및 서울시,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청약자격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방법 |
-인천시 거주자에게 50%(인천시 2년 이상 거주) 나머지 주택은 인천이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
◈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 | 내용 |
대상자 및 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인천,서울,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총족하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기간 2년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례에 따라서 2순위 청약가능 -청약통장 가입요건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 내용 |
대상자 및 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 및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지역 거주하며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공고일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가구) 단독세대는 전용 60이하 주택형에 한해서 청약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5년 이상 소득세 납주한 자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160 이하인 자 -자산기준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은 3억 3,100만원 이하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일반공급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1순위 | 전용 85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가점제 100% 적용 *입주자저축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매월 납입인정금액 85이하 주택형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 가입하여 24개월 경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해당지역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인천시 2년 미만, 서울시 경기도 거주) |
2순위 | 전 주택형 |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분양일정
- 22.04.22 : 오픈
- 22.05.02 : 특별공급
- 22.05.03 : 1순위 청약(당해)
- 22.05.04 : 1순위 청약(기타)
- 22.05.06 : 2순위 청약
- 22.05.12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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