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의정부시 더샵 리듬 시티 아파트 분양
2022년 의정부시 더샵 리듬시티 아파트 분양 공고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399번지(복합 문화융합단지 내 공동 1블록)
◈ 건축규모 : 지하2증 ~ 지상 25층, 5개 동 / 536세대
◈ 주차대수 : 아파트 654세대(1.2대)
◈ 입지환경
- 구리~포천고속도로 동의정부 IC 인접한 광역 교통망
- 7호선 연장, GTX-C노선, 고속터미널
- 자녀 교육 걱정 덜어주는 고산초 도보권
- 이마트, 코스트코 등 가까운 고산 및 민락지구 생활권
- 부용산, 깃대봉, 부용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
- 리듬 시티 내 근린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계획
- K-POP클러스터, 대규모 점포 개발 등 계획
- 경기북부 법조타운으로 기대되는 리듬 시티 비전
◈ 평면정보
◈ 공급대상
- 기관추천 51세대, 다자녀가구 51세대, 신혼부부 105세대, 노부모 부양 14세대, 생애최초 51세대
- 일반공급세대 264세대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23세대
구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계 | ||||
60A | 116 | 11 | 11 | 23 | 3 | 11 | 59 | 57 | 5 |
60B | 25 | 2 | 2 | 5 | - | 2 | 11 | 14 | 1 |
84A | 277 | 27 | 27 | 55 | 8 | 27 | 144 | 133 | 12 |
84B | 44 | 4 | 4 | 8 | 1 | 4 | 21 | 23 | 2 |
84C | 74 | 7 | 7 | 14 | 2 | 7 | 37 | 37 | 3 |
계 | 536 | 51 | 51 | 105 | 14 | 51 | 272 | 264 | 23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구분 | 공급세대수 | 공급금액 |
60A | 116 | 333,000,000 ~ 35,300,000 |
60B | 25 | 328,000,000 ~ 349,000,000 |
84A | 277 | 470,000,000 ~ 499,000,000 |
84B | 44 | 471,000,000 ~ 501,000,000 |
84C | 74 | 469,000,000 ~ 499,000,000 |
◈ 재당첨제한 : 7년
◈ 전매제한 : 특별공급 3년, 일반공급 3년
◈ 청약예치금
구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다자녀 특별공급
-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은 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처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40% 이하(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월평균 소득 기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추첨제 자격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처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예치금액기준 납입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주한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 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의정부시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충족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일반공급 신청자격
- 22.04.15 : 입주자 모집공고, 견본주택 오픈
- 22.04.25 : 특별공급
- 22.04.26 : 1순위 해당 지역(의정부시)
- 22.04.27 : 1순위 기타 지역(수도권)
- 22.04.28 : 2순위
- 22.05.04 : 당첨자 발표
※ 의정부시 더샵 리듬 시티 분양 홈페이지(클릭)
※ 의정부시 더샵 리듬시티 청약 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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